다함장애인자립생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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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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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장애인활동지원이란?
장애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해 유형 · 정도별로 인정되어진 시간 동안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과 사회통합을 실현한다.
2. 서비스 이용절차
3.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
신청자격
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3조 제1항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3~7급 판정을 받은 사람
제외대상
※ 장기요양급여 수급 중에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신청 가능
서비스 신청
서비스 내용
서비스 급여
| 소득수준 | 기초생활수급자 | 차상위계층 | 차상위 초과 |
| 본인부담금 | 면제 | 월 2만원 | 4 - 10% |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카드 신청장소
| 14세 미만, 75세 이상 | 14세 이상 |
| 읍·면·동 신청가능 | 읍·면·동 신청가능 카드사 영업점(신용,체크카드 발급 가능) |
사) 충남여성장애인연대
E-mail : awscd@hanmail.net
Fax: 041-564-5880
활동지원사업팀 (여장연)
041-568-7060, 7061
여성장애인교육지원팀
041-568-7063
부설 기관 다함장애인자립생활센터
E-mail : dhcil5883@hanmail.net
Fax: 041-564-5880
활동지원사업팀 (다함)
041-564-5883
자립생활지원사업팀
041-568-58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