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함장애인자립생활센터

 활동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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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장애인활동지원이란?

장애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해 유형 · 정도별로 인정되어진 시간 동안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과 사회통합을 실현한다.


2. 서비스 이용절차 


3.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


  신청자격

  • 6세 이상~65세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한 모든 장애인(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)

          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3조 제1항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3~7급 판정을 받은 사람


  제외대상

  •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

             ※ 장기요양급여 수급 중에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신청 가능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
  • 「의료법」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
  •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
  • 그 밖에 따른 법령(또는 정부 예산)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


 서비스 신청

  •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 면· 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신청자 : 본인, 가족·친족 및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담당공무원,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대리인
  •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


 서비스 내용

  • 신체활동지원 : 개인위생관리, 신체기능유지증진, 식사도움, 실내이동도움
  • 가사활동지원 :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
  • 사회활동지원 : 등하교 및 출· 퇴근 지원
  • 기타활동지원(그 밖의 제공서비스) : 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보조 서비스 제공


 서비스 급여

  • 시간 당 16,620원으로 하며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 계산
  • 소득수준(건강보험료 기준)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
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 초과
본인부담금면제월 2만원4 - 10%


 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카드 신청장소

14세 미만, 75세 이상14세 이상
읍·면·동 신청가능읍·면·동 신청가능
카드사 영업점(신용,체크카드 발급 가능)




사) 충남여성장애인연대

E-mail : awscd@hanmail.net

Fax: 041-564-5880



활동지원사업팀 (여장연)

041-568-7060, 7061

여성장애인교육지원팀

041-568-7063



부설 기관  다함장애인자립생활센터

E-mail : dhcil5883@hanmail.net

Fax: 041-564-5880



활동지원사업팀 (다함)

041-564-5883

자립생활지원사업팀

041-568-5884



  •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
주소  (31157)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(백석동,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)

  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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