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함장애인자립생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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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| 장애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장애 유형 · 정도 별로 인정되어진 시간 동안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개인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 사회통합을 실현한다. | |
지원대상 |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 ※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| |
제외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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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신청인 | 본인 |
신청의 대리 | 가족,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 | |
신청장소 |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| |
제출방법 | 방문, 우편, 팩스 등 | |
신청서류 |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와 구비서류 | |
온라인신청 |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 |
📂 서비스의 종류
📂 서비스의 단가
소득수준 | 기초생활수급자 | 차상위계층 | 차상위 초과 | 비고 |
본인부담금 | 면제 | 월 2만원 | 4 ~ 10% | 상한 200,200원 |
📂 바우처 지급 및 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