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함장애인자립생활센터

 활동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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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장애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장애 유형 · 정도 별로 인정되어진 시간 동안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개인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 사회통합을 실현한다.
지원대상

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

※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제외대상
  • 『노인장기요양보험법』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 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32조에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 
  • 『의료법』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
  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치료감호법」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
  • 그 밖에 따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
        가사 간병 방문서비스  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  노인돌봄서비스  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
신청방법
신청인
      본인
신청의 대리
      가족,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
신청장소
      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제출방법
      방문, 우편, 팩스 등
신청서류
    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와 구비서류
온라인신청
     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

📂 서비스의 종류

  • 신체활동지원 : 개인위생관리, 신체기능유지증진, 식사지원 등 
  • 가사활동지원 : 실내 이동 지원, 청소 및 주변 정돈, 세탁 등 
  • 사회활동지원 : 취사, 등 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시 동행 등
  • 그밖에 제공 서비스 :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(만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않은  서비스 내용 기록


📂 서비스의 단가

  • 시간당 16,150원으로 하고,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 계산
  •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
소득수준
기초생활수급자
차상위계층
차상위 초과
비고
본인부담금
면제
월 2만원
4 ~ 10%
상한 200,200원


📂 바우처 지급 및 이용

  • 전담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
  •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매월 1회에 본인부담금 입금 (당월 1일 ~ 당월 10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