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동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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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

: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배치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주적인 삶과 적극적인 자립생활, 효율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서비스를 말한다.


신청자격
 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

  ※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, 신청은 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

  ※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되며,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              이내에 장기요양급여 판정*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.

  ※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 

  <제외대상>

  1.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*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

  * ‘노인등’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·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              가진 사람을 말함

  ※ 장기요양급여 수급 중에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 결정

  2.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        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  

신청방법
  • 방문 신청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
           ※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, 읍・면・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

 

  •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

           ※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・면・동에 별도로 제출

구비서류
  •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  •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동의서
  • 건강보험증 사본(가구원수 산정, 확인용)
  •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
  • 기타 대상자별 추가제출 서류
신청인
  •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
  •  대리 신청 가능(대리인 신분증 지참)

           - 신청인 가족, 친족

           - 「민법」에 따른 후견인

           -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

           -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(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)

           - 사회복지담당 공무원(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)

           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사람(대리인 지정서)

본인부담금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: 본인부담금 면제
  • 「의료급여법」 상 수급권자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상 차상위계층 : 월 2만원 정액 부과
  • 차상위 초과 계층 :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

📝  서비스 내용

구분세부내용
신체활동지원

개인위생관리, 신체기능유지증진, 식사도움, 실내이동 도움

가사활동지원
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
사회활동지원
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시 동행
그밖에 제공 서비스

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(만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 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 

위에 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

   ※ 가사활동지원 :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

       (단,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)

🔖 이용절차